728x90
2021년부터 개편된 ISA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공부해보았습니다.
미래에셋에서 발간중인 <투자와 연금>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
investpension.miraeasset.com/file/pdfView.do?fileNm=1613367368211.pdf
-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됐다면 ISA만기 연장이나 가입 불가
- 3년 마다 ISA로 운용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반복적으로 이체한다면 노후자금을 대폭 늘릴 수 있으면서 과세효과도 최대 (3년마다 3000만원씩 넣으면 제일 효율이 좋을 듯 하다. 3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고, 2700만원은 세금 불이익없이 자유롭게 출금가능하다.)
- 36개월이상 가입자는 만기 자율 설정가능. 만기가 안되었더라도 가입 이후 36개월 지난 후 해지시 세제혜택 가능
- 국내상장된 해외지수 etf, 펀드 등은 매매차익시 배당소득세 15.4%를 떼어가는데 ISA통장 활용시 절세가능
- 일반계좌에서는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데, ISA통장 수익분은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자가 활용하기에 좋음
-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세가 발생한다. 기본공제액은 수익 5000만원 이상. ISA를 통한다면 또한 절세가능.
- 의무가입기간(3년) 되기전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. 범위초과 인출은 소득세 부과하니 조심!
- 연금저축으로 자금이체는 ISA 계약만료 60일 이내, 만기자금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
- 해외시장 상장주식, etf는 거래 불가능
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.
ISA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시 절세효과 두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.
첫번째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입니다.
두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.
둘째, 인출 시보다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이다. ISA가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를 연장하거나 해지 후 재 가입하면 ISA의 세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나 중에 해지할 때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간·기간간 손익 을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,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. 또 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.9%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.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 가입한 사람이 A상품에서 400만 원의 이익이 나고, B상품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 통산 후 순소득은 300만원(=400만원-100만원)이 된다. 이 경우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넘는 소득 100만원에 대해 서 9.9%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이다. 그러나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3.3~5.5%의 연금소 득세가 부과된다. ISA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셈이다.
어째서 ISA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걸까요?? ISA만기 시 과세 후의 금액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는게 아닌걸까요??
아니면 ISA 계좌금액 중 이익분이 먼저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건가요?
위 내용이 이해가 되면 더 자세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
728x90
'재테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개인저축연금&퇴직연금을 위한 국내상장 해외etf 고르는 팁. (0) | 2021.03.07 |
---|---|
2월 배당금 결산. (애플, 리얼티인컴) (0) | 2021.02.20 |
개인연금저축 / krx금현물 증권사 정하기. (모바일 증권 나무) (0) | 2021.02.14 |
나의 개인연금저축 계획과 상황. (0) | 2021.02.10 |
2021년 바뀐 신혼부부,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사내용 정리 (0) | 2021.02.08 |